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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농협 직원들이 외지에서 사들인 대추를 지역 특산물인 ‘보은 대추’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13일 무더기 사법처리됨에 따라 보은군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대추 명품화 사업’에 타격이 우려된다.

특히 이들이 둔갑시킨 가짜 ‘보은 대추’ 1만 1172㎏(1억 1560만원어치)이 농협 유통망을 타고 1년 동안 전국에 팔려나간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서 그동안 대추의 품질 향상과 판로개척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보은군과 농민들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

충북경찰청 수사과는 이날 도매업자와 짜고 타 지역 대추를 특산품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및 사기 등)로 보은농협 직원 장모(44)씨와 이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농협 조합장 안모(61)씨와 상임이사 김모(55)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보은군은 전국 최고 품질인 이 지역 ‘황토대추’를 군을 대표하는 브랜드농산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2010년까지 71억원을 투입해 명품화 사업을 펴고 있다.

군은 지난해 14억 2000만원을 들여 104㏊에 대추 묘목을 심고 유통 및 건조시설 등을 지원한 데 이어 게르마늄이나 미네랄 등을 가미한 기능성 대추 생산을 시험 중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명품화를 위한 노력이 하나 둘 결실을 보아 보은에서 생산된 대추는 다른 지역 대추보다 10% 이상 비싸게 팔리는 등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게 됐다.”면서 “그동안 노력이 물거품될 위기에 놓여 농민들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은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7-3-14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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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