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이 둔갑시킨 가짜 ‘보은 대추’ 1만 1172㎏(1억 1560만원어치)이 농협 유통망을 타고 1년 동안 전국에 팔려나간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서 그동안 대추의 품질 향상과 판로개척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보은군과 농민들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
충북경찰청 수사과는 이날 도매업자와 짜고 타 지역 대추를 특산품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및 사기 등)로 보은농협 직원 장모(44)씨와 이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농협 조합장 안모(61)씨와 상임이사 김모(55)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보은군은 전국 최고 품질인 이 지역 ‘황토대추’를 군을 대표하는 브랜드농산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2010년까지 71억원을 투입해 명품화 사업을 펴고 있다.
군은 지난해 14억 2000만원을 들여 104㏊에 대추 묘목을 심고 유통 및 건조시설 등을 지원한 데 이어 게르마늄이나 미네랄 등을 가미한 기능성 대추 생산을 시험 중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명품화를 위한 노력이 하나 둘 결실을 보아 보은에서 생산된 대추는 다른 지역 대추보다 10% 이상 비싸게 팔리는 등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게 됐다.”면서 “그동안 노력이 물거품될 위기에 놓여 농민들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은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