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규제개혁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현재 관련법에 의해 계약만기 시점에서 사망보험금을 납입보험금 총액보다 적게 받을 수 있는 노령층 대상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싶어도 개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납입보험료보다 보험금이 적을 수도 있다.’는 조항을 명시할 경우 이런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60세 노인이 매년 300만원을 납입해 100세까지 살더라도 보험약정금인 1억원밖에 못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는 원천적으로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50대만 되어도 보험가입이 쉽지 않다.
자산운용사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규제도 완화해 대형펀드의 자본확충부담도 줄어든다.
정부는 신용카드사에 해외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해외용 선불카드 발급도 허용키로 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