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 들어 최근까지 나포된 중국어선은 89척으로 작년 같은 기간 27척에 비해 3.3배 늘었다. 군산해경도 2척을 단속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무허가 조업과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 배타적 경제수역(EEZ)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특히 중국어선 300여척이 EEZ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기습적으로 우리 측으로 들어와 불법 어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 해경이 긴장하고 있다.
저인망 어선 조업시기인 요즘에는 70∼100t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들이 단속이 어려운 기상이 좋지 않을 때 몰려들어 ‘싹쓸이’식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어선이 잡는 어종은 조기, 삼치, 고등어, 홍어 등으로 우리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이 잡은 고기는 한국으로 건너와 고기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어민들에게 더욱 피해를 안겨 주고 있다.
중국어선들이 서해에 몰리고 있는 것은 중국의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오·폐수가 연안으로 유입돼 어장이 황폐화됐기 때문이다.
또 남획으로 고기 씨가 마른 것도 이들이 서해로 몰리는 주요인이다. 반면에 한국 측 EEZ 내측인 서해에는 3년째 조기, 홍어, 꽃게, 오징어 황금어장이 형성되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서해상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따로 어획물 운반선을 운영하면서 EEZ 법에 규정된 양 이상으로 잡는 경우가 많아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EEZ에서 불법 조업하다 목포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 가운데 83척이 담보금 9억 3000만원을 낸 뒤 강제 퇴거됐다. 군산해경도 조업일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중국어선 2척에 9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