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해경이 단속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21일 경남도에 따르면 대형 트롤어선과 중·대형 기선저인망어선이 연안을 침범,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다. 수산업법상 대형 트롤어선과 중·대형 기선저인망어선 등은 근해어업으로 분류돼 있으며, 수산자원보호령에 규정된 동경 128도를 기준으로 동쪽 해역에서의 조업은 위법이다.
경남과 전남·부산지역 어민 1000여명은 20일 경남 사천시 수협냉동창고 앞 광장에서 ‘멸치잡이 어업인 생계대책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대형 트롤어선과 중·대형 기선저인망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촉구했다.
●고기 씨를 말리는 불법조업
대형 어선들은 주로 통영시 홍도와 남해군 세존도 부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일삼는다. 이 해역은 넙치와 가자미등 저서어류의 서식지이며, 남해안 특산물인 멸치 산란장이다.
이 어선들은 야간이나 기상악화를 틈타 배 이름을 가린 채 코가 작은 그물로 바다 밑을 어 어린고기까지 닥치는 대로 남획하고 있다. 요즘은 산란장을 찾아 회유하는 멸치떼를 싹쓸이해 사료용이나 젓갈용으로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대 해양과학대 장충식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대형 어선의 멸치 어획량은 연간 4만 7000여t에 달한다. 이는 국내 전체 생산량 26만 5000t의 18%이다.
●“무서워서 단속못한다.”
대형 어선의 불법조업에 당국은 사실상 단속을 못하고 있다. 어업 지도선이 불법조업 현장을 적발해도 배가 워낙 큰 데다 파도가 높아 자칫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해 애써 외면하는 실정이다. 올들어 단속실적은 해경이 3척을 적발, 입건했을 뿐 어업지도선은 단 한 척도 단속하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대형 어선의 불법조업을 뻔히 알면서도 단속할 수 없다.”며 “100t이 넘는 배가 단속선을 향해 돌진해 오면 피하기 일쑤”라고 털어놨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도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한 트롤어선은 단속을 못하고 있다.
●예견된 불법조업
이들 대형 어선의 월경조업은 예견된 일이다. 전문가들은 “한·일어업협정으로 어장이 축소된 만큼 감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안이한 대책을 지적했다.
이들 어선의 조업구역은 제주도 남방 및 동중국해와 일본 오키군도, 센카쿠열도부근 해역이다. 한·일어업협정으로 대부분 시장을 잃었다. 게다가 정부의 감척사업조차 미흡해 결국 연안 침범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는 감척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최근 용역을 발주했다.
국내에 등록된 대형트롤어선은 59척이고, 중·대형 기선저인망어선은 외끌이가 97척이며 쌍끌이는 110척에 달한다. 이들 규모는 보통 100∼130t규모이다. 대형기선저인망수협 관계자는 이에대해 “그물에 멸치가 혼획될 뿐”이라며 “일부 어선을 제외한 나머지는 조업구역을 지키고 있다.”고 해명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7-3-22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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