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마포구청 기획예산과에서 만난 이수복(54) 경영혁신팀장은 자치구 최고의 ‘법무행정 전문가’로 손꼽힌다.
●“한 분야에 미쳐라”
1981년 9급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 팀장은 1992년 마포구청 감사실 법제팀으로 발령받았다. 각종 행정·민사 소송을 직원 1명과 함께 처리했다. 이론서는 넘쳤지만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실무서는 전무했다.
“법학을 전공한 나조차도 눈 앞이 캄캄했어요. 필요한 정보를 담은 책은 전국 어디에도 없었죠. 생소한 분야를 처음 다루는 다른 직원들은 어떡하나 싶더라고요.”
바로 두 팔을 걷어붙였다. 꼬박 2년을 매달려 1994년 실제 자치단체에서 처리한 소송 사례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알기 쉬운 법제 및 소송실무’를 내놓았다.‘알기 쉬운 법무도서’ 시리즈의 첫 책이다.
근무시간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 야근, 휴일근무를 밥 먹듯했다. 겨울에 냉골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니 이가 맞부딪히며 약해져 생어금니 두 개를 빼기까지 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당시 그는 일에 ‘미쳐’ 있었다.
이후 2004년까지 12권을 더 펴냈다.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와 처리 과정에서 느낀 점을 자세히 기술했다.
그 사이 처리한 행정소송은 무려 560건.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고야 마는 성격은 1999년 10억원짜리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리를 이끌어 내면서 절정에 달했다. 지자체가 점유한 토지의 허점을 찾아내 고액 소송을 거는 전문브로커집단을 상대로 혈세 10억원을 지켜냈다.
●“질 소송은 져야 한다”
당시 소송 과정을 설명하며 눈빛을 번뜩이던 이 팀장은 “모든 소송에서 이기려고만 했지만, 곧 ‘이길 소송은 이기고 질 소송은 져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됐다.”고 고백했다.
딸아이 생일에 놀러온 아이들이 술을 꺼내 마신 것 때문에 미성년 주류판매 단속에 걸린 작은 주점 사장의 이야기다. 원칙만 적용해 2개월 영업정지 판결을 받았지만, 주점 주인의 호소를 듣고는 ‘법에도 정(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어떡해서든 의무를 피해 가려는 얄팍한 경우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민을 상대로 하는 일에서는 져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신념이 된 계기다.
자신을 “조직에서 만든 전문가”라고 소개한 이 팀장은 “순환보직도 필요하지만 10년 이상을 한 자리에 배치해 전문가를 키우는 것이 ‘프로 민원인’을 상대해야 하는 요즘에는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난 조직이 만든 전문가”
이제는 기획예산과로 자리를 옮기고, 지난 6년간 자신과 함께 법무팀에서 일하면서 전문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후배에게 업무를 넘겼다.
하지만 여전히 업무를 처리하다 막히면 이 팀장을 찾는다.
법무 실무서 집필에도 열심이다. 곧 협약 체결 방법, 사업인가 조건, 위탁계약서 등 자주 쓰는 서식의 표준에 대한 책 출간을 기획하고 있다.
“한 분야에 미쳐라. 자기가 말단이라도, 책무를 다하는 책임감을 가진 전문 공무원이 돼야 한다.”
오는 4월27일 인천공무원교육원에서 행할 강의에서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해줄 금쪽 같은 경험담이다.
<그가 펴낸 책들>
●알기 쉬운 법제 및 소송 실무(1994년)
●알기 쉬운 구정 판례집-행정소송편(1996년)
●알기 쉬운 행정처분과 소송(1996년)
●알기 쉬운 소송실무 교육교재 제1권(1999년)
●알기 쉬운 소송실무 교육교재 제2권(1999년)
●알기 쉬운 구정 판례집-민사소송편(2000년)
●알기 쉬운 법제실무 사례집(2000년)
●알기 쉬운 법률상담 사례집(2001년)
●알기 쉬운 소송실무 교육교재 제3권(2001년)
●알기 쉬운 행정절차법 관련 행정소송 및 질의응답 사례집(2002년)
●알기 쉬운 행정절차제도의 개요와 이해(2002년)
●알기 쉬운 소송실무 교육교재 제4권(2003년)
●알기 쉬운 구정 판례집-행정소송 편 증보판(2004년)
글 사진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7-3-23 0:0: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