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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근무평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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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능 공무원 퇴출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공무원의 근무평정 결과를 공개하고 이의 신청도 받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객관적인 성과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논란 시점과 맞물려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7일 “근무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공개하고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달 말까지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고,4∼6월에 시행령을 개정한 뒤 이르면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근무평정 결과를 토대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승진 적체가 심한 지자체에선 근무평정 결과에 불만을 갖는 공무원들이 많은 편”이라면서 “이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장치를 마련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근무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근무평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실·국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부처는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중앙부처는 최종 결과를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그러나 지자체의 경우 대상자가 많아 이의신청이 폭주하면 자칫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자체 등을 상대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때 교육훈련 비중 대신 근무평정과 경력평정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도 상반기 중에 완료하기로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7-3-28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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