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정부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손녀 서은(4)양은 지난해 할아버지인 노 대통령이 1000만원을, 외할머니가 1100만원을 줘서 모두 21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당초 서은양이 노 대통령과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돈이 각각 15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서은양이 증여세 납부기준인 1500만원을 초과하는 6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정섭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달 청와대가 재산공개 변동상황을 설명할 때 오류가 있었다.”면서 “지난 2일 서울 종로세무서에 서은양 명의로 가산세 16만여원을 포함한 증여세 80만 3620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