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 서울아레나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시장 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은 ‘꿀잼 도시’… 기차마을 이탈리아관·청소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민생 살리기’에 역대 최대 2347억 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마포 금연클리닉과 함께 올해는 끊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대통령 손녀 증여세 80만원 뒤늦게 납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손녀가 노 대통령과 외조모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증여세를 뒤늦게 납부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정부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손녀 서은(4)양은 지난해 할아버지인 노 대통령이 1000만원을, 외할머니가 1100만원을 줘서 모두 21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당초 서은양이 노 대통령과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돈이 각각 15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서은양이 증여세 납부기준인 1500만원을 초과하는 6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정섭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달 청와대가 재산공개 변동상황을 설명할 때 오류가 있었다.”면서 “지난 2일 서울 종로세무서에 서은양 명의로 가산세 16만여원을 포함한 증여세 80만 3620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7-4-4 0:0: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