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9일 지난해 76만 7400여대의 운행차를 대상으로 배기가스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24.1%인 18만 4600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불합격 판정 비율은 2005년 15.3%,2004년 18.8%를 각각 기록했다.
배기가스 정밀검사 후 불합격 차량은 정비 및 수리 후 재검사 또는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해야 한다. 도는 자동차 정기검사와는 별도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원과 성남, 용인 등 도내 24개 시·군에서 해마다 배기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승용차 출고시점을 기준으로 비사업용은 4년, 사업용은 2년이 지난 차량이다.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배기가스 저감장치 등의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감장치 설치나 차량 개조 등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