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말까지 국·공유지 9903필지(2569㎢)에 대해 무단점유 실태를 조사한다. 무단점유 사례는 ▲보도경계석 일부를 임의로 개조해 차량 진입로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 부지 안에 가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해 영업행위를 하거나 개인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증·개축을 할 때 경계측량을 실시하지 않고 일부 부지를 침범하거나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다. 건설관리과 731-1475.
2007-5-2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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