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미 공익근요원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 중 일부도 내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현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이 현역보다 2개월 긴 것을 감안, 사회복무요원과 현역과의 복무기간도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차이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7-5-16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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