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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병역 면제대상인 신체 5급도 사회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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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신체등급 4급 보충역도 사회복무제 적용을 받고, 병역면제 대상인 5급도 2009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치를 전망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15일 “병역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사회복무제도에 따라 내년부터 신체등급 4급 보충역 가운데 일부를 사회복무요원으로 선발하고 2009년부터는 현재 면제 대상인 5급(제2국민역)중에서도사회복무요원을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 공익근요원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 중 일부도 내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현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이 현역보다 2개월 긴 것을 감안, 사회복무요원과 현역과의 복무기간도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차이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7-5-16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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