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전국 경찰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3월부터 경북체신청과 ‘우체국 택배 이용 계약’을 체결, 도내 23개(울릉경찰서 제외) 산하 경찰서 및 4개 전경대대, 고속도로순찰대 등과 오가는 모든 비전자 문서를 택배로 처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비전자 문서는 보안이 요구돼 경찰 내부 전산망에 올릴 수 없는 비밀문서 각종 사건 이첩 및 민원인 진정·행정심판 서류 등이 있다.
이는 종전 일선 경찰서 등의 문서 관련업무 경찰관들이 이들 문서 수발을 위해 주 2회(화·금요일)씩 경북경찰청 또는 도내 5개 거점지역 경찰서를 직접 오가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북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등은 연간 1만여건의 문서 체송에 따른 경찰관 출장비 등 각종 경비 1억 8900만원(4억 6400여만원→2억 750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경찰관에 의한 문서 체송 및 배부가 3∼5일 정도 걸리던 것이 17시간 이내로 단축돼 신속한 업무 처리로 효율성을 높이게 됐다.
게다가 문서 체송업무를 맡아온 내근 경찰관들을 일선 지구대 등으로 전진 배치가 가능해져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성과로 충남·경남경찰청이 이 제도를 벤치마킹해 지난 4월과 이달부터 각각 시행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11개 시·도 지방경찰청들도 올해 내로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앙정부와 경북도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도 제도 운영 등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 제도를 창안한 경북경찰청 경무과 정찬국(39)경사는 “경찰 창설과 함께 생겨난 체송업무가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전 근대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인력 및 예산낭비가 컸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할 방법을 궁리하던 끝에 이런 제도를 창안하게 됐다. 이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면 연간 100억원대 이상의 예산절감 등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체송(遞送) 예로부터 체전(遞傳·우편)과 같은 뜻으로 사용됐으며 차례로 여러 곳을 거쳐 전해 보낸다는 의미이다. 경찰문서 송달 업무 규칙은 경찰관이 경찰청 본청과 지방경찰청, 일선 경찰서간을 직접 왕복하며 문서를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