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설계에 대한 일반인 대상 현상공모 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타운지구에 대해 ▲설계에 대한 공모 여부 ▲에너지 절감 방안과 태양열·폐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 활용 방안 포함 여부 ▲전체 주택 가운데 단독주택과 빌라, 테라스하우스 등 4층 이하 주택의 비율 ▲12층 이하 ‘중저층’ 아파트 비율 등을 고려해 최고 5%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해 줄 계획이다.
뉴타운사업단 관계자는 “설계의 ‘친환경적’ 측면과 주거유형의 다양화라는 측면을 고려해 인센티브 부여 정도를 결정하지만 용적률의 경우 상한선을 두어 무분별한 완화를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