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자치구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심의중인 세목교환과 재산세 공동과세 50%안, 서울시 자치구 공동과세 등 지방세법 개정안이 서울 지역 강남·북간 균형발전과 세수격차 해소라는 처음 취지와 달리 각 자치구 개별입장에 따른 자치구간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학자 등의 견해에 따르면 개정안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정신에 맞는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 회의를 열어 서울시 자치구 구세(區稅)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세로 전환해 25개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구세인 재산세에 대해 오는 2008년 40%,2009년 45%,2010년 50%를 서울시세로 세목을 바꿔 서울시가 인구 및 면적 등을 종합 검토해 자치구별로 배분하도록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