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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보 사전유출 정황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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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1일 시 본청과 구청 간부직 공무원들이 외부강연에서 개발 정보를 누설했다는 의혹<서울신문 7월11일자 9면 보도>이 제기된 것과 관련, 이 강의 내용이 지방공무원법상 기밀 누설죄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덕수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장은 이날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 과장과 팀장, 자치구 도시관리국장 등 4명이 도시개발포럼에서 강의를 한 것은 사실이나 강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개발 계획을 사전에 유출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공무원들은 5월부터 7월까지 1회당 45만원의 강연료를 받고 대형 건설사 임원, 공인중개사 등이 참석한 한 도시개발포럼에서 서울시 도심재창조 마스터플랜과 관련된 강연을 하면서 정보를 유출하고, 뉴타운 주변 개발지에 대한 투자를 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본부장은 “직원들이 외부에서 강의를 한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강의 내용의 적절성은 깊이 있게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사실 관계를 우선 확인하고 이번 기회에 외부강연 규정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외부 강의를 할 때는 사전에 서면으로 일시, 기간, 수강료 등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강의 방법이나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7-7-12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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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