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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서울] 거리 점령 행정 현수막·불법 광고물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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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서울시내 왕복 8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행정 현수막’이 사라진다. 전단지, 벽보, 입간판, 스티커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이 없는 거리’가 조성된다. 또 12월까지 권역별로 ‘간판 가이드라인’도 제정된다.




새달부터 행정기관 홍보물 철거

서울시는 12일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행정 현수막 없는 서울’을 선언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고물 수준 향상을 위한 7대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시범적으로 행정 현수막이 걸려 있던 시청 앞 도로의 시정 홍보 선전탑을 철거했다.


7대 방안에 따르면 우선 다음달 1일부터 시내 8차로 이상 도로(55개 노선·331㎞)가 ‘행정 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된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시 교육청 등 행정기관의 현수막이 모두 사라진다.

내년 1월부터 경찰서, 세무서 등 중앙 행정기관과 정부 산하단체도 동참한다. 내년 7월부터 6차로 이상 도로(144개 노선·680㎞)로 확대 시행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시내 10차로 이상 도로(18개 노선·83㎞)와 자동차 전용도로(7개 노선·198㎞)를 모두 ‘불법 유동 광고물 없는 거리’로 조성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8차로 이상 도로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아울러 12월까지 역사·문화구역, 관광특구, 상업중심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권역별 간판 가이드라인’도 제정, 내년부터 은평·왕십리 뉴타운 등 25개 재정비촉진지구와 청량리 등 8개 균형발전촉진지구에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 6차로 이상 도로 확대

이 가이드라인은 올해 5곳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때에도 적용된다.

시는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등 시책 사업과 연계된 거리, 역사·문화·관광 등 특화 거리, 대학가 주변의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선정해 옥외 간판을 개선할 방침이다. 점포주나 건물주, 대학의 디자인연구소, 공무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올해 5곳을 시범 운영하고 매년 10곳씩 확대한다.

시는 이같은 제도의 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계도를 한 뒤 내년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과태료와 이행 강제금 등을 부과하고 광역자치단체의 광고물 관리 권한이 강화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정비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의 동 통폐합에 따른 잉여 인력을 활용해 광고물 전담 조직을 보강하고 상설 단속반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7-7-13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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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