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경비를 설계 내역서에 숨겨 써넣거나 계약 업체가 경비를 부담하도록 시방서에 명기, 되돌려받아 사용했다.
경비를 내역서에 미처 올리지 못한 것은 계약업체가 부담한 뒤 설계 변경시 이 경비를 반영, 갚아주기도 했다.
이 사실들은 12일 경남도가 최근 실시한 시·군 종합감사 결과 드러났다. 정부가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한 이후 편법이 줄었지만 상당수 지자체에는 아직 관행으로 이어져 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 문화의 전당 건립공사 담당 공무원 4명은 2005년 4월과 5월 시공업체가 부담한 1600여만원으로 미국, 프랑스, 벨기에 등을 다녀왔다. 또 다른 부서 7급 공무원 1명도 지난해 2월 계약 업체가 부담한 항공료 및 체재비 등 500만원으로 영국과 아일랜드·독일 등으로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통영시 공무원과 시의원, 용역업체 관계자 등 7명도 2005년 선진지 연수 명목의 일본 여행비 1100만원을 용역업체에 부담시켰다. 시는 해외 출장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설계변경시 반영해 갚았다.
밀양시 공무원 3명도 선진 GIS 마인드 제고 및 기술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경비를 통신공사업체에 부담시켰다가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됐다.
이같은 편법은 해외여행 경비를 예산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계획수립 및 심사·허가 등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외 출장비를 노출시켰다가 의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될 것을 우려하는 것도 이유다.
도 감사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편법적인 해외 여행은 잘못된 관행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지자체가 승인과정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여부를 따지지 않은 부분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처벌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