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26일 주차장법 위반 건물주, 주·정차 위반 과태료 3회 이상 체납자 등 자동차 관련 위법행위가 있는 주민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개정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우선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가 있는지 확인하고,8월까지 납부 기한을 준 뒤 9월 중에 구획 배정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또 7월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사용기간을 3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전면 재배정 방식’을 신청이 있는 구획에 한해서만 지정하는 ‘부분 지정 방식’으로 바꿨다. 기존에는 주차구획을 지정받기 위해 1∼2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