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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수억원 과다 계상·연구비 유용 비리 공무원 15명 징계·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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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를 과다 계상해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시 공무원과 연구비를 아파트, 콘도회원권 구입에 사용하려던 국책연구기관 직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1일 지난해 부천시청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공사계약 등 취약분야 점검´에서 이같은 사례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해당 공무원 1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4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부천시는 2002년 9월 도급액 150억여원의 동남우회도로 건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 기법을 기존보다 3배가량 비싼 플라스마 공법으로 변경했다.

이전 공법으로도 공사가 가능한데도 감리업체로부터 소음과 진동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설계를 바꿔 12억원을 초과 지급했다. 시공업체는 또 실제 새 공법을 적용한 구간보다 더 많은 구간을 비용으로 계산해 부천시로부터 15억 7000만원의 예산을 더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부천시청 공무원 2명과 시공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과다하게 지급된 15억 7000만원을 감액하도록 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05년 말 수탁연구사업비 가운데 5억 8000여만원의 잔액이 생기자 이를 감독기관에 숨기기 위해 직원 상조회인 원우회에 기부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개발원장은 이 돈으로 게스트하우스 용도의 아파트, 콘도를 구입하거나 골프장·호텔 스포츠센터 회원권을 구입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원우회에서 이 돈을 내놓지 못하겠다고 맞서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8-2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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