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4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민연금 개정과 연계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국민연금 개정안이 당초 정부안에서 상당부분 변경된 만큼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재정 추계를 다시 하는 등 후속 작업을 하고 있어 최종안을 마련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정부는 ‘더 내고 덜 받는’ 형태의 국민연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민 반대에 부딪혀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수정됐다. 지난 1월 발표된 공무원연금 개혁 건의안 역시 부담액을 지금보다 50% 이상 늘리고, 지급액은 절반 가까이 줄일 계획이었다. 또 기초노령연금이 새롭게 도입됐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개정으로 실수령액은 현행 제도보다 10∼20% 정도 감소하게 된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은 재정 상태가 국민연금보다 더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령액이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줄거나, 그 이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이 통과된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의 밑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는 만큼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