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최근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342곳에 게시된 채용광고 1만 1918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9.9%인 1176건이 성적·신체적으로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나 미혼 등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조건을 제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23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미혼 여성 사무직원 모집’ ‘비만자 제외 매장 판매직원 모집’ ‘남성 영업지원 모집’ ‘남자 27세 이상’ ‘여자 30세 이상’ 등 성적·신체적으로 차별하는 내용의 모집·채용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모니터링 결과 10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93.8%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내용은 경리·창구상담직에서 여성만 모집한 경우가 53.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생산·영업직종에서 남성만 모집한 사례가 44.6%로 많았다. 나머지는 ▲직종별로 남녀 분리 모집 1.6% ▲남녀에게 나이 등 다른 조건 부여 0.4% ▲미혼·외모 등 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조건 부과 0.3% 등이다.
노동부는 위반 업체 가운데 모집기간이 끝난 527건은 경고 조치하고, 모집 기간이 남아 있는 649건은 시정지시를 내렸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영세한 업체들은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이 없어 관행적으로 차별 광고를 하고 있었다.”면서 “사무보조·경리·상담 등의 분야에서 여성만을 뽑는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