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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의정 초점] 양천구 차상위계층 노인 의료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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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으로 820여 노인가구 혜택 “아픈 설움 덜어드립니다”

차상위계층이 우리사회 ‘신빈곤층’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자치구 의회가 노인 차상위계층 가구의 의료보험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끈다. 노인들이 월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병원에 못가는 불행한 현실을 없애보자는 취지다. 현재 의료보험은 넉넉지 못한 보험재정과 형평성을 이유로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면 진료에 제한을 둔다.


차상위계층이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기준 106만원)의 120%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1만원의 행복

양천구의회는 지난달 제166회 정례회에서 ‘차상위계층 노인 의료보험료 지원조례’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장용수 의원 등 17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차상위계층 의료보험료 지원조례안은 노인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노인들의 국민건강보험료를 구청이 대신 납부해주는 제도다.

구의회는 우선 보험료 지원 대상으로 차상위계층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로 정했다.

김재천 의장은 “빈곤층이 아니라지만 의료비나 생계비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 빈곤층보다 더 가난한 삶에 허덕이는 이들이 많다.”면서 “의회에서 최소한의 건강권은 보장해주자는 의미에서 조례를 재정했다.”고 말했다.

11월부터 820여 노인가정 혜택 볼 듯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지원대상 노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구청이 먼저 노인들의 생활실태 및 재산사항 등을 조사해 지원을 결정한다.

현재 양천구에 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모두 1146가구. 이중 22.4%인 257가구가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1만원을 못낸다는 이유로 최소한 257가구의 노인들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살아왔다.

조례개정에 따라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보험료 지원이 시작되고 우선 지원대상으로 820여 노인가정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월 나가는 보험료 지원액은 월 500만원 정도. 적은 예산이지만 혜택의 범위는 결코 작지 않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7-8-29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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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