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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북악산 동식물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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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는 29일 야생 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성북동 산 25 일대 북악산 45만 5000㎡를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을 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성장과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돼 야생 동·식물 서식공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성북구는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지정에 앞서 성북천 상류계곡으로 자연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서울성곽과 연계돼 있는 북악산 일대의 현지 조사를 실시해 도롱뇽, 물총새, 구렁이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야생동·식물 보호대상은 서울시 보호 야생동·식물 35종으로 서울오갈피, 삼지구엽초, 끈끈이주걱, 복주머니란, 산개나리, 금마타리, 두꺼비, 도롱뇽, 북방산개구리, 줄장지뱀, 무당개구리, 실뱀, 넓적사슴벌레, 애호랑나비, 말총벌, 왕잠자리, 풀무치, 노란허리잠자리, 땅강아지, 강하루살이, 오색딱따구리, 흰눈썹황금새, 제비, 물총새, 꾀꼬리, 박새, 노루, 고슴도치, 족제비, 오소리, 황복, 경모치, 꺽정이, 강주걱양태 등이다.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산란기 때에는 구청 등의 허가를 받아야만 출입을 할 수 있으며, 불법으로 보호동·식물을 채취하거나 잡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8-30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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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