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50년부터 2006년 5월까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1만 2324명에게 선고된 형량이다. 분단과 전쟁을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 ‘신성한’ 국방 의무를 거부한 사람들이었던 만큼 ‘반국가사범’이란 낙인을 찍히고도 항변할 기회조차 없었다.
| 지난 3월 서울 종로에서 열린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지지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연도별 병역거부 수감자 수가 표시된 피켓 등을 들고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쟁 없는 세상 제공 |
지난해 수형자 가족모임이 병역 거부로 수감됐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인 6328명이 수감생활 중 1만 8966건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가혹 행위는 사망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1975년 논산훈련소에서 숨진 김종식씨,1976년 포항 해병대에서 사망한 정창복씨 등 5명의 유가족은 지난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죽음의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진정을 낸 상태다.
2∼3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뒤엔 전과자라는 주홍글씨가 기다렸다. 공무원은 물론 변변한 기업체에 취업하기도 어려웠다.1972년 유신이 선포된 뒤에는 특별조치법까지 제정돼 처벌이 강화됐다.‘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시절엔 형량이 35개월까지 늘기도 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7-9-19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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