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50년부터 2006년 5월까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1만 2324명에게 선고된 형량이다. 분단과 전쟁을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 ‘신성한’ 국방 의무를 거부한 사람들이었던 만큼 ‘반국가사범’이란 낙인을 찍히고도 항변할 기회조차 없었다.
지난 3월 서울 종로에서 열린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지지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연도별 병역거부 수감자 수가 표시된 피켓 등을 들고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쟁 없는 세상 제공 |
지난해 수형자 가족모임이 병역 거부로 수감됐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인 6328명이 수감생활 중 1만 8966건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가혹 행위는 사망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1975년 논산훈련소에서 숨진 김종식씨,1976년 포항 해병대에서 사망한 정창복씨 등 5명의 유가족은 지난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죽음의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진정을 낸 상태다.
2∼3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뒤엔 전과자라는 주홍글씨가 기다렸다. 공무원은 물론 변변한 기업체에 취업하기도 어려웠다.1972년 유신이 선포된 뒤에는 특별조치법까지 제정돼 처벌이 강화됐다.‘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시절엔 형량이 35개월까지 늘기도 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7-9-19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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