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현석동 108 일대 3.2㏊(3만 2000㎡)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안건을 심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정비예정구역 지정으로 이 일대 주민들은 앞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재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이 일대에는 용적률 190% 이하, 층수 12층 이하 범위에서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다만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같은 요건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위원회는 또 서대문구 홍은2동 19의19 일대 2.3㏊(2만 3000㎡)도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용적률 190%, 층수 12층 이하까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어 높이가 4층으로 제한된 고려대학교 기숙사와 기초과학 및 산학협력 연구동 등의 높이 제한을 8층으로 완화해 신·증축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10-6 0:0: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