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시도하는 것이어서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의 이목을 받고 있다.
대전시는 26일 시내버스 업체 책임경영제를 도입,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운송 수입금을 직접 관리, 배분하고 모든 운송 원가를 100% 보전해 주면서 발생하는 버스업체의 경영·서비스 개선노력제와 도덕적 해이 등 준공영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사 착수에 나서 이날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쓴 A시내버스 회사 대표 이모(75)씨를 구속하고 임원 성모(77)씨를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03년 1월부터 보조금 3700만원을 빼돌리고 자격이 없는 자신들의 아들, 사위, 며느리 등 직계가족을 사외이사로 임명해 월급과 상여금조로 3억여원을 횡령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6억 3700여만원의 회사 공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내버스 업주와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시내버스발전위원회에서 “업체의 도덕적 해이는 개선하겠다.”며 “책임경영제가 도입되면 임금체불과 비정규직 양산, 근로여건 악화 등 문제들이 더 불거진다.”고 강력 반대했다. 책임경영제는 버스업체의 의존적인 관행을 벗어나 책임경영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시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무료환승과 외곽 비수익노선 운행의 적자비용을 업체에 일부 지원하고 버스운행 등 여건을 확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대전시는 준공영제 도입 전에 적자노선 보전비로 연간 40억원을 지원하다가 준공영제에 따라 올해 290억원으로 느는 등 해마다 지원예산이 증액되고 있으나 시내버스의 서비스와 여건은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차준일 시 교통국장은 “현 준공영제를 유지하면 지원예산이 매년 40억∼50억원씩 늘어난다.”며 “책임경영제로 시내버스 서비스와 버스산업 기반이 크게 발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