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대상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노인에게 지하철 요금을 받거나 부분 할인해 주는 방안 ▲할인·무료 대상 노인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 이용 횟수 등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대상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지하철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데 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은 2억 3313만 3000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억 6221만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 4432만 8000명, 대구 1841만 9000명, 인천 352만 4000명, 광주 289만 9000명, 대전 175만 3000명 등이다. 이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 전체 무임승차 인원 2억 8659만 6000명의 81.3%를 차지한다. 또 노인들이 무료로 이용한 요금 총액은 2145억 8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