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에 희망 생겼어요”… 서울 ‘통합돌봄’ 내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새해맞이 글로벌 카운트다운… 중구 명동스퀘어에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신길 책마루 문화센터 준공’…올해 영등포구 뜨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하 안전은 선제 대응”…성북구, 주요 도로 밑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공공기관 CCTV 주민동의 얻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정자치부는 15일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CCTV 설치를 막고,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제를 도입해 국민의 정보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CCTV 설치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CCTV를 설치할 때는 사전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이 CCTV가 설치됐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 목적, 촬영 범위 등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CCTV의 설치 목적외 촬영을 막기 위해 카메라의 임의 조작과 녹음기능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또 본인 정보의 열람·정정 청구권 외에 ‘삭제청구권’을 신설, 원하지 않는 정보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침해당했을 때는 이를 신고해 바로잡도록 하는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제’도 도입된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보유를 방지하고,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개인정보파일의 ‘사전통보제’를 ‘사전협의제’로 강화하며,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하거나 변경할 때는 목적과 범위 등을 ‘개인정보 보호심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11-16 0:0: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는 중장년 마음 돌봄

1주년 간담회서 성과 공유…오세훈 “누구도 외롭지 않은 도시 실현”

쿠바에서 온 독립유공자 후손 ‘서대문 나눔 1%의

주닐다씨, 구 지원으로 음식점 운영 “독립운동의 뜻 이어받아 나눔 실천”

서초노인대학, 배움에 대한 열정 ‘감동’

87세 어르신 등 109명 졸업식

광진구, ‘주민소통’으로 동서울터미널 임시운영 해법

테크노마트·기존부지 활용으로 주민 우려 해소 김경호 구청장 “주민 소통이 갈등 해결의 열쇠” 오신환 당협위원장과 서울시장 면담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