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위반하고 다른 경쟁 학원으로 옮겼다가 법원으로부터 ‘강의금지 가처분 명령’이 내려져서다(8월2일 고시촌 ‘메뚜기 강사’ 퇴출? 보도).
최근 법원에서 “손해배상 없이 위약금만 물어주라.”는 강제조정명령이 내려왔다. 그러나 A씨가 현재 속한 학원은 “위약금도 주기 어렵다.”며 거부하고 있다. 이전의 학원도 “A씨가 돌아오더라도 다시는 계약위반을 하지 않겠다는 신뢰가 우선”이라며 맞섰다.23일이 강제조정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최종일이다. 하지만 양쪽이 한치도 물러날 기미가 없어 사태 해결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A씨를 볼모로 두 학원이 싸우는 사이, 애를 태우는 쪽은 고시생들이다. 하루 한 시간이 아까운 고시생들에게 A씨 강의는 벌써 5개월째 감감무소식. 두 학원간의 강제조정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에도 A씨의 강의는 듣기 어렵다.
고시생들 사이에서는 “A씨 강의를 듣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느냐.”,“동영상 강의라도 재개하면 안 되느냐.”는 등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물론 A씨가 아니면 안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유명강사의 명강의를 원하는 그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이번 A씨 사건은 신림동 ‘강사 스카우트 전쟁’의 결정판이다. 최근 몇년 사이 강사의 계약금은 4억∼5억원으로 10배 가까이 뛰었다.
위약금을 물어주면서까지 강사를 데려오는 비정상적인 거래도 왕왕 있다.
피해자는 당연히 고시생들이다. 스카우트 비용은 고스란히 학원비 인상으로 이어진다.
강사를 따라 학원을 옮기는 일도 빈번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정상적인 스카우트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 하루빨리 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이뤄 애꿎은 고시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dochi.blog.seoul.co.kr
2007-11-22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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