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교부금은 자치구의 징수 대행에 따른 고지서 작성 및 송달, 인건비 등 징수 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세징수 교부금’ 제도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업무량의 기준이 되는 징수 건수가 아니라 징수 금액만으로 교부금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이를 시세 수입이 많은 강남권의 구와 비교하면 문제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강남권 구는 징수 건수에 비해 건당 세액이 크다. 강북권의 구는 이와 반대 구조를 갖고 있다. 징수에 들어가는 업무량이 강남권 구에 비해 많지만 단지 징수 금액만을 기준으로 징수교부금을 산정·지급하고 있어 강남권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노원구는 지난해 140만건 1940억여원의 시세를 징수한 반면 강남권의 A구는 216만건 1조 3720억여원을 징수했다. 건당 노원구가 13만 9000원이고,A구는 노원구의 4.6배인 63만 3000원이다.
따라서 징수교부금 산정때 징수 금액뿐 아니라 징수 건수도 같은 비율로 반영해 교부금을 배분하도록 지방세법 제53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시세 조례 제15조의 개정을 제안한다.
징수 금액과 건수를 50%씩 적용해 조정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A구 308억여원, 노원구 95억여원, 강북구 44억여원이다.A구와 노원구는 당초 7배에서 3.2배로, 강북구는 14.3배에서 7배로 그 격차가 좁혀져 재정자립도 향상에 보탬이 된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무엇보다 중요해진 것이 지방 재정이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 사회복지 예산은 매년 10% 정도씩 증가하고 있어 세입 증가가 미미한 지자체의 재정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세 징수에 따른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시세 징수 교부금’제도는 개선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