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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안건]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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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 독립적 운용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가 설립된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개편된다. 그러나 공사의 독립성 확보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소속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 투자 및 운용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또 운용위는 새로 설립되는 독립법인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사장에게 경영 및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공사 운영에 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운용위는 또 운용공사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해 시정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운용공사는 회계와 직무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개편되는 운용위가 여전히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위원 7인을 모두 비상임으로 함으로써 기금운용 정책이 사실상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공사에 의해 수립·집행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공모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공모교장을 특별채용 방식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교장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일정한 교육경력이 있는 교원에게 학교 경영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 교육의 질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공모교장은 임기 중 전보 등을 제한하고 공모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제한하지 않되, 같은 학교에서는 중임을 한번까지만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밖에 재난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재난예방책 수립을 위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원인조사를 하는 경우 외에는 소방방재청장이 그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재난 원인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반을 구성·운영토록 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12-12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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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