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방행정 6·7급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인 경제학을 선택과목인 경제학원론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론·지역개발론·지방재정론이 선택과목에 추가된다. 지방행정 8·9급 필수과목인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 분야가 새롭게 포함된다. 또 지방 7∼9급 세무직 필수과목인 세법은 지방세법으로 변경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행정자치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방행정 6·7급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인 경제학을 선택과목인 경제학원론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론·지역개발론·지방재정론이 선택과목에 추가된다. 지방행정 8·9급 필수과목인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 분야가 새롭게 포함된다. 또 지방 7∼9급 세무직 필수과목인 세법은 지방세법으로 변경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