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치매 실종 대응 ‘지(G)브로 프로젝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산구, 내년 이촌르엘 아파트 단지 내 구립어린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도서관 17곳 ‘통합 BI’ 개발… 사람·지역 잇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구, ‘통합돌봄 방문목욕’ 지원 사업…어르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Metro & Local] 우면산서 두꺼비 잡으면 벌금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는 16일 서초구 우면동 산34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안의 저수지와 그 주변 1만 8313㎡를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곳은 야생동물 중 멸종 위기를 맞은 토종 두꺼비가 특히 많다.

지방자치단체가 한 종류의 야생동·식물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우면산 보호구역 안에서는 두꺼비 포획이나 알 채취는 물론 인화물질 소지, 지정 장소 외에서 취사·야영, 동물 방사, 하천 등 구조변경, 토석 채취, 유독물 투기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두꺼비의 산란기·이동기를 맞는 4∼6월에는 저수지 서측 탐방로의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이를 위반하면 야생동식물보호법이나 서울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다.

우면산 두꺼비는 산림 지역에 서식하다 동면을 마치면 저수지로 이동해 수 백마리가 한꺼번에 짝짓기를 한다.

이 때문에 4∼6월에 저수지에서는 부화된 올챙이 수 만마리가 몰려다니며 유영한다.

6∼8월에는 올챙이에서 변태를 마친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새끼 두꺼비가 떼를 지어 저수지에서 주변 산으로 뛰어오르는 장관을 연출한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12-17 0:0: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낡은 철길 위에 혁신의 공간… ‘앞서는 동대문’

최동민 서울 동대문구청장 당선인

정창수 당선인, 민선9기 강북구청장 인수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김상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북구협의회장

“천하제일 영등포 청사진 그린다”…조유진 영등포구청

인수위원장에 유광상 전 서울시 장학재단 이사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