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정광고물과 주인없이 방치된 간판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12월 중 철거동의서와 개고장을 발송하고, 내년 1월 말까지 불법간판 신고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정비는 내년 2월 월∼금요일까지 주 중에 주요 간선도로에 작업 인원과 크레인, 수거차량 등을 투입해 진행할 예정이다. 건설관리과 330-1387.
2007-12-19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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