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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 빠진 ‘조직개편→組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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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새 정부 출범 전 정부 조직개편과 각료 임명을 마무리지을 수 있을까.‘선 조직개편, 후 각료 임명’이라는 대통령직인수위측의 청사진이 취임 때까지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27일 내년 1월 중순까지 정부 조직개편을 마무리짓고 그에 따라 각료를 지명, 인사청문절차를 신속하게 끝내겠다고 밝혔다. 새 조직에 새 인물을 태워 임기 5년의 ‘이명박호’를 서둘러 출범시키겠다는 것.

그러나 실제 조직개편 관련법 개정과 인사청문 절차를 지원할 공무원들은 “물리적으로 대통령 취임 전까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법 개정과 인사청문 절차를 고려할 때 대통령 취임 전에 조직개편과 각료 임명을 모두 마무리짓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인수위측이 ‘선 조직개편’안을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현 체제 아래서 일단 내각을 구성하고 차후 조직개편에 나설 것인지에 대해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모 부처 관계자는 “당선자측이 ‘대부처체제’로 개편을 위해선 정부조직법에 대해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면서 “적어도 1개월 가까운 시일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작성 및 발의, 국회 상임위 심의, 본회의 상정 및 통과, 정부 이송과 공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야당의 적극적 협력이 뒷받침된다는 전제 하에 빨라야 2월 임시국회에서나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총리 지명자의 추천을 거쳐 각료 지명에 들어가고, 인사청문절차가 시작된다. 여기에 필요한 기간이 최소한 27일이다. 법적 인사청문 기간이 20일이고, 그에 앞서 각 지명자의 인사청문 자료를 준비하는 데 1주일 정도 걸린다. 결국 각료 임명은 대통령 취임일(2월25일)을 넘겨 3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셈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새 총리와 각료가 임명될 때까지는 종전 장관들의 임기가 계속된다.”면서 “5년 전 참여정부가 출발할 때 총리 지명자 국회 인준이 늦어져 새 각료 임명이 대통령 취임 후 이틀 뒤에야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12-28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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