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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풍수해보험 들 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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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태풍 ‘나리’때 비닐하우스 2동(2091㎡)이 폭삭 내려 앉은 피해를 본 이모(40·전남 나주시 산포면)씨는 주위의 다른 피해 주민들과 달리 어렵지 않게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었다. 떼밀리다시피 가입했던 풍수해보험이 ‘뜻밖의 행운’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피해 보험금으로 무려 1억 1100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3개월 동안 400만원 조금 넘게 보험금을 넣었다.




진모(56·곡성군 고달면)씨도 태풍으로 지붕이 조금 부서졌지만 370만원을 손에 쥐었다. 부은 보험료는 1년 동안 달랑 8300원이 전부였다.

이처럼 풍수해보험 가입자들이 태풍·홍수·대설·해일·풍랑 등 자연 재해에 대한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다.

3월 전국 확대… 홍보 부족해 가입률 저조


올 3월부터는 전국 248개(16개 광역단체 포함) 모든 자치단체로 확대된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 5월16일부터 전국 27개 지역에서 시범으로 운용 중이다.

그동안 인식 부족,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낮았지만 최근 몇년간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으로 풍수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아직 가입률은 지극히 낮다. 일부 농·어민들은 “1년 단위로 면·동사무소에 가 풍수해보험 계약을 갱신해야 돼 불편하고 번거롭다.”고 불평했다.

지난해 나주시가 예산으로 확보한 풍수해 보험금은 2700만원이었으나 가입자는 시설하우스 10개 농가와 일반주택 등 592명에 그쳤다. 보험사에 지급된 보험료는 660만원에 그쳤다.

보험 적용 대상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등 3개에 제한된다. 이마저 외형상 손실에 한정되고 가구, 작물, 소 등 건축물의 내용물은 보험 적용이 안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에서는 상가나 공장 등도 보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 기간·적용 대상 대폭 늘려야

보험료는 가입자가 35∼48%, 국가와 자치단체가 42∼65%를 낸다. 물론 지역이나 재해율, 재해 발생 빈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지만 온실을 제외한다면 가입자의 부담률은 높지 않다.

보상금 최고액은 곡성군의 경우 주택이 4800만원, 온실이 500㎡당 4500만원, 축사가 200㎡당 3500만원이다. 서정숙 곡성군 풍수해보험담당은 “풍수해보험 적용 기간을 1년에서 3∼5년으로 늘려야 하고 자연 재해뿐 아니라 화재 등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1년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협과 연계해 사과·배 등 10개 작목에 한해 자연재해때 보험금이 나온다. 또 올 8월부터 수산물양식 재해보험이 도입돼 수협에서 육상수조식 넙치(광어)에 한해 가입자를 받는다.

가입을 하려면 거주지 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보험사에 전화를 해야 한다.

보험사 직원이 동사무소 등에 상주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챙겨야 할 관련 서류는 시·군청에서 대신 확인해 준다.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8-1-5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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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