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11년이 아닌 2010년부터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해양부 관계자는 “태안 앞바다에서 기름을 대량으로 유출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때문에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 금지를 당초 계획(2011년)보다 1년가량 더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국내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 금지는 국제 기준(2011년 1월1일)보다 1년 빠르게 된다.146개국이 가입한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에 따르면 2011년부터 단일선체 유조선은 운항이 금지된다. 다만 유조선을 건조한 이후 25년이 안된 선박은 각국 상황에 맞게 2015년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11월 국내에 들어온 유조선 627척 가운데 절반이 넘는 329척이 단일선체 유조선으로 집계됐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