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그에 따른 각료 지명 및 인사청문 일정 등이 연쇄적으로 미뤄지기 때문이다. 자칫 새 각료 없이 대통령 혼자 기존 각료들과 취임식을 치르거나, 신·구 각료의 ‘혼합내각’과 함께 대통령 임기를 시작할 가능성까지 제기됐다.28일 이후 새 정부 출범까지 향후 일정은 매우 빡빡하다. 야당이 최대한 협조한다는 전제 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1∼2일, 각료 지명 및 인사청문에 22∼23일 정도 소요된다. 각료에 대한 인사청문은 지명자에 대한 기초인사자료를 해당 부처가 국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20일까지 진행할 수 있고, 그에 앞서 재산·병역 등 각종 기초자료 준비에 2∼3일 정도 소요된다. 결국 아무리 짧아도 법안 처리와 인사청문에 25일이 걸리는 것이다. 그래도 이대로만 진행된다면 대통령 취임일인 다음달 25일에 임박해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국회에서 야당이 당선인측의 조직개편안 처리와 새 각료 모두에 대해 별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 조직개편안 일부 혹은 각료 지명자들 중 한 두 명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취임일을 훌쩍 넘길 수밖에 없다.
복병은 또 있다. 닷새에 걸쳐 설연휴(2월6∼10일)가 끼어 있다는 것.4월 총선을 두 달 앞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연휴기간 지역구가 아닌 국회에서 인사청문에 매달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따라서 인사청문은 연휴 이후인 2월11일부터 열흘간 집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 기간에 청문을 끝내지 못하면 열흘간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감안, 이명박 당선인도 14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야당이 신정부 출범에 비교적 협조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특히 총리를 제외하고도 14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료 지명자가 모두 기한(20일) 내에 무사히 청문을 통과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정이 너무 빠듯해 대통령 취임 전까지 인사청문을 끝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선 청문을 통과한 각료들을 먼저 임명할지, 아니면 취임 후 나머지 각료들의 청문이 끝난 뒤 한꺼번에 임명할지 여부는 당선인에 뜻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1-15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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