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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무원 만원 받아도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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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만 받아도 직위해제’

구리시 공무원들은 앞으로 뇌물을 받을 경우 액수와 상관없이 직위해제된다. 내부 전산망을 통해 실명도 공개된다. 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척결 기준을 마련한 뒤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서를 받고 계약, 주택건축, 식품환경, 사회복지 등 4개 민원 부서에 청렴 직원을 배치키로 했다. 금품수수자에 대해서는 금액을 불문하고 적발 즉시 직위해제한 뒤 경찰에 고발하고 전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내부 전산망에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시는 당장 다음달부터 청렴 취약 분야에 대해 관련 민원인을 상대로 매월 전화를 걸어 금품요구 사실 등을 확인해 금품수수자 적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부 고발과 시민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도 검토키로 했다.

구리시는 전국의 관공서를 대상으로 한 청렴도 조사에서 2004년 6.71점(10점 만점)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2005년 8.69점,2006년 8.84점으로 중상위권으로 올랐다가 2007년 다시 8.02점으로 하락했다.

시 관계자는 “부패와의 전쟁은 청렴도 향상을 목적으로 내부 통제강화, 공직자 의식개혁, 부패 실태 확인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1-22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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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