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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Metro] 제주도 압류부동산 직접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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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방세 체납 압류재산을 직접 공매, 빠른 체납액 정리와 비용절감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겨 체납자 압류 부동산을 간접 공매하다 지난해 4월부터 직접 공매 방식으로 전환,9개월간 110건의 고액 체납 압류재산을 매각했다.

압류 물건은 토지와 건물 55건, 골프 및 콘도회원권, 자동차 각각 2건 등 모두 61건으로 이를 직접 공매해 체납 지방세 11억원을 징수했다.

이같은 실적 말고도 직접 공매를 하면 자산관리공사를 통할 때 체납처분비로 매각대금의 2%를 지불한 것과 달리 인터넷 공매프로그램 사용료로 0.3%만 내면 돼 경비를 7분의1 가량 줄이는 부수효과도 거둘 수 있다.

앞으로 체납 압류대상을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무체(無體)재산권으로 확대하고 미등기와 가등기를 통한 은닉재산 추적도 강화할 계획이다.

양술생 세무조사담당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하면 기일이 1년 이상이나 걸리고 체납액 정리 효과가 떨어져 직접 공매로 바꿨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8-1-28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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