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겨 체납자 압류 부동산을 간접 공매하다 지난해 4월부터 직접 공매 방식으로 전환,9개월간 110건의 고액 체납 압류재산을 매각했다.
압류 물건은 토지와 건물 55건, 골프 및 콘도회원권, 자동차 각각 2건 등 모두 61건으로 이를 직접 공매해 체납 지방세 11억원을 징수했다.
이같은 실적 말고도 직접 공매를 하면 자산관리공사를 통할 때 체납처분비로 매각대금의 2%를 지불한 것과 달리 인터넷 공매프로그램 사용료로 0.3%만 내면 돼 경비를 7분의1 가량 줄이는 부수효과도 거둘 수 있다.
앞으로 체납 압류대상을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무체(無體)재산권으로 확대하고 미등기와 가등기를 통한 은닉재산 추적도 강화할 계획이다.
양술생 세무조사담당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하면 기일이 1년 이상이나 걸리고 체납액 정리 효과가 떨어져 직접 공매로 바꿨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