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은 1일 설을 앞두고 이들의 친정 나들이(고국 방문)를 돕기 위한 경비지원 조례를 만들어 오는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혼 이주여성의 고국 방문을 돕기 위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은 기장군이 전국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조례는 한국으로 시집온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이 기장에서 5년 이상 살면 친정이 있는 고국을 방문할 때 최고 5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혼이주 여성과 가족(부부와 자녀에 한함)의 왕복항공권 구입 비용으로 한 차례만 지원된다.
또 기장에 사는 미혼 남성(만 32세 이상 50세 이하)을 위해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장군은 3월 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뒤 빠르면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금전적인 문제로 친정에 가지 못했던 결혼 이주 여성들의 고향을 향한 맺힌 한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