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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신고 간편해진다 행자부, 정보조회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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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고위공무원 재산 신고시 본인과 가족의 동의가 있을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사전에 조회해 제공해 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10일 “매년 연초가 되면 재산신고 대상 공직자들이 본인과 가족의 재산변동상황을 일일이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같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금융·부동산 정보 사전 조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직자들은 은행을 찾아다니는 수고와 실수로 인한 누락이나 오류의 염려를 덜 수 있게 됐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2-11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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