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북도에 따르면 혁신도시 이주 직원의 취득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전라북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이 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85∼102㎡와 102∼135㎡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75%,62.5% 감면해준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이전기관 직원들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제 지원 신설 조항을 만들었다.”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또는 감면 조치가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들에게 다소나마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만성동과 완주군 이서면 일대 930만여㎡에 조성될 전북혁신도시에는 2012년까지 한국토지공사와 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등 중앙 공공기관 14개 기관이 입주한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