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7억 36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이달 말부터 노인 및 어린이 보호구역 216곳의 교통안전개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양천구 19곳 등 자치구별로 지정된 노인·어린이 보호구역에 제한 속도인 30㎞/h를 넘으면 자동으로 적색 신호등이 켜지는 ‘운행속도 감지 신호등’을 설치한다. 제한 속도 위반 차량은 경찰청 위반자 단속시스템에 의해 처벌받는다. 이와 더불어 녹지교통섬, 지그재그 차선, 일방통행,S형 차선 등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한 교통안전개선 사업이 마무리돼 올해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개선사업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1052곳 가운데 611곳에 대해 교통안전개선사업을 추진했으며 노인보호구역은 지난해 처음으로 3곳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고승효 교통운영 팀장은 “여름방학 이전까지 착공준비를 하고 방학기간내 공사를 완료해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2-19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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