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철새도래지보다 넓다” 주장
주민들의 주장은 샘통지역이 실제 철새도래지보다 넓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35년 동안 영농 불편과 재산권 행사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26일 철원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샘통지역 주민들은 ‘샘통 철새도래지 지정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 법정 소송까지 벌이겠다는 움직이다.
사계절 샘이 솟아 철새들이 모여 들면서 지난 1973년 문화재청에서 샘통지역 39만 7600㎡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 하지만 정작 철새들이 많이 찾는 샘통을 빼고 인근 농토만 묶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추진위는 최근 대책회의를 열어 “조철원군에 해제 방안을 건의한 뒤 문화재청 직원 등 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법정 소송으로 철새도래지 해제방안을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샘통 일대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들은 “문화재청이 샘통일대가 철새 월동지인 점 등을 들어 천연기념물 245호로 지정했으나 지적도상으로 잘못 지정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지정 해제 등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50여 주민들이 영농불편은 물론 각종 규제로 인한 생업 활동에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지정해제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철새 도래지에 대한 지적고시가 잘못됐으면 해당 공직자들이 재조사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문화재청은 물론 철원군에서도 수년째 관심조차 갖지 않는 이유를 추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요구 관철 안되면 소송 불사”
염기천 추진위원장은 “철새 도래지로 지정될 이유가 없는 샘통 서쪽의 농지까지 규제에 묶여 영농을 위한 비닐하우스 하나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엉뚱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우선 자치단체와 규제해제 방안을 모색한 뒤 법정 소송 등의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철원군 관계자들은 “샘통지역은 재두루미 등 멸종 위기의 철새들이 번식을 위해 이동하는 중간 기착지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철새도래지 가운데 하나”라며 “겨울철이면 4000∼5000명의 탐조객이 찾는 주요 겨울 관광지”라며 주민들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철원읍 외촌리 북쪽에 있는 샘통은 반경 2㎞가 겨울철에도 얼지 않는 섭씨 15도가량의 물이 사시사철 솟는 곳이다. 이곳은 오대쌀을 생산하는 철원평야 가운데 가장 기름진 땅으로 최고급 쌀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남북교류시 관광자원으로도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철원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8-2-27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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