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일부 부처에서는 후보자가 사실상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불만이 나온다. 또 후보 지원팀에 속한 보고자 몇명에 의해 향후 부처 운영이 크게 영향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부처 공무원들이 해당 장관 후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국무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예우 및 행동지침’이라는 내부 행정지침뿐이다.
지침은 ‘해당부처는 인사청문회 준비 지원을 벗어나 공직 후보자에 대해 별도로 지나친 예우나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 지원 폭이나 내용 등은 정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관례적으로 ‘인사청문 지원 TF’를 구성, 후보자를 돕고 있다.TF엔 주요 실·국장과 인사팀장 등 핵심 인사들이 주로 참여하고 수시로 후보자에게 부처 현황을 보고하며, 청문 준비 자료 등을 제공한다.
국무총리실의 경우 선임 조정관을 팀장으로 주무 국장 상당수가 참여하는 TF를 꾸려 한승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을 지원했다. 행정자치부는 재정기획관실에서 장관 후보자 청문 지원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에 따라선 TF 없이 지원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지원이 주먹구구인 데다 그에 따른 적지 않은 부작용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일부 후보자의 경우 사실상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단순한 부처 현황뿐만 아니라 소속 공무원들의 성향이나 능력 등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큰 사항까지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
실제 이번 청문에서도 모 부처의 경우 후보자가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요구해 지원 공무원들이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행정 지침은 업무보고를 받지 말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제부처의 한 고위공무원은 “국무위원 인사청문이 도입된지 얼마 안돼 아직 큰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부작용이 확산될 소지가 크다.”면서 “인사청문회법 등에 후보자 지원 내용과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