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새로운 식물자원 발굴 또는 개발시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인 ‘품종보호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품종보호제는 특허권과 유사하게 품종개발자의 배타적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생산성 및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제도 도입 첫해인 올해는 떫은 감(과수)과 산수유·천마(특용작물), 표고버섯과 밤, 느티나무·벚나무·단풍나무·대추나무(산림), 백운풀·벌개미취·돌단풍·기린초·대사초·쑥(자생식물) 등 15개 품종이 대상이다. 보호존속 기간은 과수와 임목이 25년, 특용작물과 자생식물은 20년이다.
신품종 임산물 출원은 산림청 홈페이지(forest.go.kr)에서 관련 양식 및 자료를 다운로드해 신청하면 된다. 출원 품종은 심사기관에서 국제기준(UPOV)에 맞는 심사 및 재배시험 등을 거쳐 품종보호권이 설정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품종보호제도는 육종가의 권리보호를 통해 신품종 개발 촉진 및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면서 “특히 국가산림유전자원의 불법 유통이나 외국품종의 무분별한 국내 유입 차단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