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택시용 LPG 2년간 개별소비세 면제
오는 22일부터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이나 감형·복권 등을 상신하려면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심사과정도 공개해야 한다.정부는 18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사면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사면위원회의 심사 과정과 내용의 공개 범위는 의결서와 회의록으로 하되, 사면이 적정하다고 심사한 부분만 공개하도록 했다. 공개시기는 의결서의 경우 해당 특사 등을 시행한 즉시, 회의록은 시행후 10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로 정했다.
또 오는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 2년간 택시용 LPG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 공포안,LPG 프로판의 개별소비세 법정세율을 ㎏당 40원에서 20원으로 50% 인하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요건을 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도 의결했다.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부채 비율이 200% 이내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하여야 한다. 통신과금서비스는 휴대전화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한 통신요금 결제서비스다.
회의에선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례법’ 제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02건도 통과됐다.‘지상파∼’ 공포안은 텔레비전 수상기 제조·수입업자는 지상파 디지털 튜너를 의무적으로 내장하도록 하고,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일을 2012년 12월31일 이전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밖에 카드 한장으로 시내·시외버스, 도시철도, 고속철도 등을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대중교통 육성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전자여권제도 도입을 담은 ‘여권법 개정’ 공포안, 채혈을 금지하는 대상자 범위를 전염병 환자, 약물복용 환자 등으로 법정화하고 그 명부를 작성하도록 한 ‘혈액관리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변도윤 여성부장관이 지난 13일 공식 임명됨에 따라 새 정부 출범후 각 부처 장관 전원이 처음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3-19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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