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옛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를 대상으로 석유수입부과금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 과다환급되거나 부족하게 징수한 석유수입부과금 중 소멸시효 5년이 지나지 않은 995억원을 해당업체로부터 징수토록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직원에 대한 엄중경고를 촉구했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석유수급 조절 등을 위해 수입업체에 일정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1979년부터 지난해까지 2조 7000억원을 거둬들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정유사 등이 원유 수입시 ℓ당 16원의 수입부과금을 부과하고,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석유화학원료 등으로 사용할 때에는 부과금의 일정부분을 환급해줬다. 그러나 2001년부터 올 1월 사이 에쓰오일,SK에너지,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SK인천정유 등 5개 정유사는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을 과다하게 산정, 환급과정에서 1179억원의 국고손실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5개 정유사와 이수화학 등 5개 석유화학사는 석유 정제공정에 사용한 나프타 부산물을 부과금 환급대상인 석유화학 원료로 쓴 것으로 부당하게 처리,192억원을 과다 환급받았다. 이와 함께 삼성토탈 등 3개 석유수입사는 석유수입물량에 대한 부과금 단가를 낮게 책정해 7억 6000만원을 적게 냈다.
감사원은 이같은 국고손실이 ▲환급물량에 대한 객관적 확인절차 부실 ▲전문지식이 부족한 직원을 배치해 환급업무 처리 ▲환급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업무시스템 부재 탓으로 파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결과에 따라 석유공사는 과다환급액 등을 납부하도록 관련업체에 통보했으며, 지식경제부도 환급업무 처리절차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