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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개발 인허가 기간이 현행 37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또 개발부과금, 취득세, 농지보전부담금 등 관광단지에 부과되던 세금과 부담금이 올해 안으로 100% 감면된다.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서울 남산한옥마을에서 ‘2008 관광산업경쟁력 강화회의’를 열고 32건의 제도개선 과제 등 관광산업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

문화관광체육부는 이 자리에서 2008년을 관광산업 선진화 원년으로 삼고 ▲민간중심의 효율적인 파트너십 체계 구축 ▲각종 규제와 세제를 제조업 수준으로 완화 ▲관광산업의 고수익 구조화 ▲관광마케팅 및 수용태세의 선진화 등 4대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호텔에 부과되는 영세율(0의 세율을 적용)을 연장하고 부속토지 재산세와 과밀권역내 취·등록세를 감면하는 한편, 현금외화 획득분에 대해서도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또 약 8개월이 소요되는 관광단지 지정신청 전 권역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관광단지 지정에 필요한 2단계 환경평가절차를 1단계로 축소하는 등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도시 및 계획관리 지역의 경우엔 산림청장 허가 사안인 보전산지 50만㎡ 이상, 준보전산지 200만㎡ 이상 산지에 대해서는 전용(轉用)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법인에는 농지취득을 허용하며, 가축분뇨 하수처리 시설 설치 의무도 완화한다.

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방문의 해(Korea,Sparkling) 캠페인을 벌여 2012년 일본과 중국 관광객을 각각 300만명씩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복수사증 발급을 확대하고, 베이징올림픽을 전후로 3개월간 양국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시범실시한다. 일본 관광객에 대해서는 단카이세대, 한류고객층 등 타깃 마케팅을 실시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관광산업은 10억원을 매출하면 50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이라면서 “관광산업을 국가적 미래 성장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놓고 환경단체들이 ‘환경재앙을 부르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문영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8-3-29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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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