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차 덜 타면 최대 5만 마일리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보건소 대사증후군센터-서울체력9988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곳곳 ‘5분 정원도시’로…화재순찰로봇, 전통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오목공원·지양산 새단장… 5분 거리마다 정원 만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공직자 재산공개-행정부·지자체] 669명 존·비속 미공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의 3분의1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공개를 거부, 취지가 빛을 잃었다. 특히 힘있는 일부 기관의 경우 고지거부비율이 더 높아 빈축을 사고 있다.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내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경우 재산공개 대상 1739명 가운데 29.7%인 515명이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10명 중 3명은 고지를 하지 않은 셈.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30.8%인 92명과 사법부 133명 중 46.6%인 62명도 고지를 거부했다.

행정기관별로는 기획예산처가 46.2%로 고지거부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검찰청 45.6%, 감사원 42.1%, 국무조정실 38.1%, 재정경제부 36.9%, 법무부 34.7%, 국세청 3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평균 고지거부율이 28.6%인 점을 감안할 때 ‘힘’있는 부처로 인식돼 있는 기관들이 공개를 더 꺼리고 있는 것.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의 직계 존·비속 등이 피부양자가 아니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고지를 거부한 997명 중 불허가 비율은 9.5%(95년)에 그쳤다. 공직자들의 고지거부신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진다는 얘기다. 지난해 부실·축소신고로 징계나 정정을 요구받은 공직자는 4300명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3-29 0:0: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모·평가 ‘싹쓸이’ 도봉, 외부재원 330억 수확

시장 현대화 등 123개 사업 선정 市 조경 최우수상 등 100건 수상

“DMC역·상암고역 왜 뺐나”… 마포 행정소송 제기

국토부 대장~홍대선 계획에 항의 “환승 거점·주거지 수요 고려해야”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