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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행정부·지자체] 669명 존·비속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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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의 3분의1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공개를 거부, 취지가 빛을 잃었다. 특히 힘있는 일부 기관의 경우 고지거부비율이 더 높아 빈축을 사고 있다.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내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경우 재산공개 대상 1739명 가운데 29.7%인 515명이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10명 중 3명은 고지를 하지 않은 셈.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30.8%인 92명과 사법부 133명 중 46.6%인 62명도 고지를 거부했다.

행정기관별로는 기획예산처가 46.2%로 고지거부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검찰청 45.6%, 감사원 42.1%, 국무조정실 38.1%, 재정경제부 36.9%, 법무부 34.7%, 국세청 3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평균 고지거부율이 28.6%인 점을 감안할 때 ‘힘’있는 부처로 인식돼 있는 기관들이 공개를 더 꺼리고 있는 것.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의 직계 존·비속 등이 피부양자가 아니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고지를 거부한 997명 중 불허가 비율은 9.5%(95년)에 그쳤다. 공직자들의 고지거부신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진다는 얘기다. 지난해 부실·축소신고로 징계나 정정을 요구받은 공직자는 4300명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3-29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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